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를 법원에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진행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의뢰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수임료 5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하니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 싶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만 있다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조회에 대한 세부정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재산조회'란
-. 말그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 없었다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무턱내고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있을법한 은행을 압류 및 추심명령 하거나, 아님 대한민국 모든 금융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각 금융권마다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나누어서 청구해야 하니 그만큼 채무자가 받을 압박은 적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서 어느 금융권에 얼마가 있는지 파악 후, 주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를 진행한다거나 부동산이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는겁니다.
2.'재산조회' 조건
-. 재산조회는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재산명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재산명시 관련 송달자료를 받아야 하는 주소를 민사소송법 제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채권자가 보정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즉 채무자 주소를 채권자가 모를 경우에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두 번째로, 재산명시시간을 거쳤지만, 채무자가 공개한 금액만으로는 채권자의 집행 채권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세 번째로, 채무자가 재산명시 불출석 및 제출거부 선서거부 그리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했을 경우 등입니다.
위에 사유 등으로 우선은 재산명시를 하고 이후 진행이 되는거라, 혹시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단 링크에 재산명시 나홀로 셀프 신청하는 법 공유해 드립니다.
3.'재산조회'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서 선택.
상단 카테고리에 재산조회/채무물이행자명부에서 재산조회신청서 클릭합니다. ※하단 주신청 목록에 있습니다.
3) 해당하는 사건번호 및 내용 입력
-. 서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재산명시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해당 재산명시 각하된 사건번호 기재.
4) 사건기본정보 입력.
-. 판결문에 있는 '불이행 채권액과 이전 재산명시 기각된 결정정본의 사건번호 기재합니다.
5)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기타 민사 압류 진행하신 적 있으시면 정보 기입하는데 어렵지 않으십니다.
6) 재산조회 입력
-.채무자의 알고 싶은 재산조회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재산조회 입력에 당사명을 더블 클릭 시, 하단의 채무자의 어떤 목록에 재산을 조회할건지에 대해 선택할 있는 창이 나옵니다. 동산이던 부동산이던 알고 싶은 재산에 대한 목록에 대해 체크하면 되며, 맨 오른쪽 재산 목록에 대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 확인도 필요합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 신청취지 및 이유는, 전자소송 사이트 표본 내용이 생성이 됩니다. 별도 추가 작성 내용 없다면 해당 내용으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 명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8) 첨부파일 등록
-.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하단에 리스트 기재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 채권자
②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③ 재산명시 각하결정본
④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위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며, 추후 법원에서 추가 서류 요청하면 보정 할수도 있으나, 필요 추가 서류 및 보정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9) 작성문서확인
-. 첨부서류까지 입력 완료했으면, 최종 작성문서를 확인합니다.
10) 소송비용납부
-. 소송비용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확인합니다. 참고로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해야 별도 수수료 없습니다.
-. 납부정보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11) 결제정보
-. 최종 금액 확인 후 납부은행 선택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재산조회신청 관련 접수 완료 내용과 함께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한 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기에 판결 시, 오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채무를 불이행한거면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 관련해서는 그 신청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를 압박해서 채무를 이행하는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다른 게시물에서도 위 내용 관련 나홀로 셀프 진행하는 법 공개하였으니 해당 것과 투 트렉으로 진행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홀로 셀프 진행하는 법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적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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