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황망한 마음이 가시지 않지만, 그래도 장례 치르고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상속에 대한 처리'입니다.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껀지 그렇지 않을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라면은, 별도 신청 없이 상속을 진행하면 되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 상속을 받을꺼라면은 필히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 관련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속포기'신청에 대해서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해당 업무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 및 서류 제출하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데요.
그러나, 10~30만원정도되는 수임료가 발생하여, 그러한 돈을를 아끼기 위해 직접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상속 관련 용어부터 알려드립니다.
※ 상속 관련 용어
1) 상속포기 : 말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일체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2) 한정승인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되, 채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예로, 부모님 재산이 10억있는데, 채무가 5억이라면 5억만 상속을 받는 개념입니다.
3) 단순승인 : 상속포기 반댓말로 볼 수 있듯이, 부모님 재산 모두를 상속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속포기 셀프신청 하는 방법과 그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사이트.
-.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하, '망인'이라고 함)께서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망인의 마지막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단, 망인의 관할 법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2. 신청 진행.
1) 사이트 로그인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 왼쪽에 '서류제출' 에서 '가사 서류' 선택합니다.
2) 상속포기 선택.
'상속포기(취고신고 수리)' 선택합니다.
3) 동의 클릭.
전자소송 동의 내, 동의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 당사자 아닌 대리인 시 '대리인 작성' 클릭.
4) 사건기본정보 기재.
사건정보 내, 사건기본정보는 '상속포기' 기재하고, 제출법원은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망인의 최종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며, 만약 모를 시 관할법원 찾기 클릭하거나 유선상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 후 '저장'클릭합니다.
※ 중요 : 관할법원 다른 곳 지정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확인 잘 해야합니다.
5) 당사자 기본정보 기재.
당사자 기본정보 내, 청구인 정보와 사건본인 정보를 적습니다.
※ 상대방은 적지 않습니다.
→ 청구인은 신청하는 사람이고, 사건본인은 망인이 됩니다.
→ 청구인 작성 시,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은 본인 정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 등록기준지 같은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 것들은, 간단한 기본정보니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취지 입력.
→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가 있는데, 제가 승인 받은 작성 예시글 공유합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별도 작성 후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7) 청구원인 입력.
제가 승인 받은 작성 예시글 공유합니다.
작성 완료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별도 작성 후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8) 작성 완료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첨부파일 준비 및 업로드
소명/첨부서류 부분에서, 우리는 소명 내용은 없으니, 하단에 첨부서류에서 필요한 첨부자료만 첨부하면 됩니다.
제가, 승인 받을 때 추가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열거하겠습니다.
1) 망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2)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위 서류 준비하시고, 파일첨부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망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은 필히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어야 합니다.
이제, 모두 업로드 하셨으면,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10) 작성문서확인.
작성문서확인에서, 왼쪽부터 청구내용과 첨부자료 내용들이 확인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완료되서, 문제 없으시면 하단에 이상 없음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11) 소송비용납부.
모든 서류 제출 준비 완료 후에는 소송비용납부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납부해야 할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액입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급 받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가상계좌로 하셔야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납부정보 상세 입력.
먼저 인지액 납부에서 납부당사자 및 납부인선택을 누르고, 환급계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환급계좌는 필히 본인 명의계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달료 납부 선택 시, 납부당사자선택하고, 환급계좌 설정합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하
게 하고 싶으면, 상단에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하다고 체크합니다.
이제 결제정보의 가상계좌의 납부은행 선택하고, 납부 및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문서 최종 확인.
문서제출에서는, 이상 유무 다시 확인하고, 없으면 제출을 누르는데, 그 전에 접수증명신청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14) 완료
이후 제출을 누르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 관련 담당 관할 법원에서 처리 진행됩니다.
납부는 필히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납부안하시면 보정명령 떨어집니다.
이 외에도, 만약 청구사유나 취지가 이상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미하거나 그러면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것이 요구하는대로 보정해서 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 관련 재제출하는것은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르는게 있거나 하면은, 직접 해당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시면 유연하게 업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는, 사건일반내용에서 재판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심판 후 후속처리
-. 마지막으로 제 경험 상 꿀 Tip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추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업무절차나 서류 상 문제없으면 원하는대로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하시면 큰일납니다.
판결 받았으니 자동으로 망인 채무에 대해 자유로운게 아닙니다. 바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내가 망인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다는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 대해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상태를 확인했을 때 만약 어느 기관에 채무가 있다면은 그 기관은 청구인이 상속포기 한 상황을 모를 수 있으니,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물론 기관들은 이정도로 말겠지만, 만약 개인채권자가 있다면은 소송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상속포기 했으니 아무 대응 안하면은, 무변론으로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 합니다.결국 소명을 안하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 결국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관이나 개인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독촉을 해도, 이미 받은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출해서 입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관들은 금액이 작으면 유선으로 해도 끝나지만, 채무가 많거나 개인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소를 제기하면은 필히 대응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세무서에서 망인께서 많은 금액의 체납이 있었는데, 상속포기 판결문 메일로 송부하고 Close 하였습니다.
※ 결론
상속포기 법원으로부터 셀프신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굳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수임료 주는것보단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상속포기 승인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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