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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재산명시>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by 용타이거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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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후, 패소한 피고측이 판결문대로 금원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집행할 수 있는 <재산명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정의 

 → 재산명시는 피고측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피고측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만약 법원 판결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허위로 공개할 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 시, '민사집행법 제 68조 9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함. 

 

그렇기에, 가능하면은 피고인 채무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중 괜찮은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은 통상 수임료가 50~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신청 방법 

1)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으로 접속 후, 로그인 진행합니다. 

재산명시 신청하러 가기!

 

2) 재산명시신청서 경로_1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서 경로_2

상단 '재산명시/감치' 에서 '재산명시신청서' 클릭합니다. 

4) 동의 확인.

전자소송 동의란 읽어보시고,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 작성.

사건명은 그대로 '재산명시'라고 두고, 청구금액은 판결문에서 받은 인용된 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내용은 사이트 내 예시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승인받은 예시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하였으면 '저장'누르시기 바랍니다.

 

6) 당사자 기본정보를 기입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이며 '당사자입력' 클릭 후, 각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신청하는 채권자는, 오른쪽 '내정보 가져오기'클릭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며, 채무자 관련해서는 수동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 정보들을 기입하고 필히 *되어있는 란은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집행권원목록을 입력

집행권원 성격구분은 소송에서 최종 판결 받았다면은, 판결문이 있을테니 '판결정본'으로 하시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면은 미리 받으신 집행문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문 보시면 하단에 발급번호 있으니 보여지는대로 발급번호 5자리 입력하시면 되고, 서류명은 예처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이라고 입력 후 저장 클릭 합니다. 

8) 신청취지와 이유 기재.

사이트 내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가 승인받은 예시를 보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기재할수도 있고, 별지를 작성해 첨부파일에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9) 첨부서류 업로드.

서류명 입력하시고, 그에 맞는 자료들을 입력하시고 '등록'클릭합니다. 하단에 첨부서류목록에서 첨부한 서류 최종 화인 뒤 '작성완료'클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리스트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①집행력있는 판결정본

②송달 및 확정증명원

 

일단, 이 두가지이며, 만약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 채무자를 대조하기 위해 요청. 

10) 최종 문서 확인.

최종적으로 서류 미리 보기에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목록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체크 및 확인 클릭합니다. 

11) 소송비용납부.

비용은 인지액 및 송달료이며,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하셔야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12) 납부정보 입력

각 납부란에서, 납부당사자 선택 하시면은 자동으로 정보 입력되며, 환급계좌 역시 셋팅되었다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단, 환급계좌 변경도 가능하지만, 본인계좌이어야만 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13) 납부 진행.

결제정보에서 납부은행 선택 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접수증명신청.

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3. 판결 이후 진행 상황. 

이렇게 해서 재산명시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담당 부서로 이관되며, 추후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으면 판결을 내릴 것이고, 보완 필요하면은 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보정명령 떨어져도 겁먹지 말고 요청하는대로 서류 잘 보완해서 제출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추후 법원은 판결이 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관련 출두하라는 기일을 통보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재산명시를 하러 법원을 가야 합니다. 물론 기일을 연장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무기한 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기일 지정을 통보합니다. 

채무자는 기일 내 출석하여 재산명시 관련, 선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4. 결론

오늘은, 재산명시 관련 셀프신청하는 방법이후 법원결정과 채무자 재산명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주 채권을 찾아서 법적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재산의 종류가 '현금'이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되고, 부동산이면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 상 단점 중,  재산명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어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몇 개월을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허위사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진행하는 압류진행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지만, 민사적으로 봤을때는 또다른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채무자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는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하는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적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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