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나홀로 셀프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좀처럼 판결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 등을 신청하지만 이러한 임팩트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효과를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신청 의뢰하니, 수임료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란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채권자에게 금원을 일정 기간 갚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이 나면은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켜 신용도를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등재만으로, 신용도는 문제가 되어 채무자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니깐 쉬운 예로, 대출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 승소 후 바로가 아닌 6개월 이후까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1) 사이트 로그인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로_1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로_2
상단에 '재산조회/채무불이행명부'란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클릭합니다.
4) 동의 체크
전자소송 동의란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동의 체크 후 '당사자'작성 클릭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 작성.
사건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두고,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적습니다. 집행권원의 표시에서 예시된 내용에서 본인 사건번호로 수정 후 작성합니다.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선택하고, 관련사건은 기 판결에서 승소한 사건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클릭합니다.
6) 당사자 작성
당사자목록에서, 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인격 구분에서 만약 법인이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정보니 쉽게 가능하십니다.
다 하셨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7)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
집행권원은 판결정본으로 선택하고, 승소한 사건번호 기입하면은 집행권원 발급번호 확인됩니다. 이후에, 발급번호 5자리 기입하시면 되며, 발급번호는 집행문 하단에 있으니 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서류명은 예시대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고 하시고 저장누릅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사이트에 기재하셔도 되고, 별지로 첨부 파일을 첨부 하셔도 됩니다.
예시는 전산에도 뜨고, 제가 작성한 예시도 함께 공유합니다.
9) 첨부서류 기재.
각 서류명 입력하고 파일첨부 후 등록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단 목록에서 서류 첨부 상태 확인 후, 문제 없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하단의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① 판결정본
② 송달확정증명원
③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위 3가지 필요하며, 초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1번2번만 제출하고 추후 보정 떨어지면은 그 보정서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대게 보정서 있으면은 초본 발급해 줍니다.
추가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게 판결 시 지연이자도 있어 받을 날짜 대비해서 이자금액도 같이 청구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 관련해서 담당 법원 관계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별지로 준다면 승인받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판결 계산 금액 대비 1원이 맞지 않다고 보정 떨어진적도 있었습니다.
10) 작성 문서 최종 확인.
작성문서확인 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리보기를 한 다음, 이상없으면 하단 체크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소송비용 확인.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하시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12) 납부정보 작성
납부당사자 클릭하면 자동으로 납부정보 따라옵니다. 환급계좌 설정은 필히 본인 명의 계좌로 하셔야 합니다.
13) 결제정보 입력
납부은행 선택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접수증명신청 생성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면, 최종적으로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확인 뒤,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고, 제출합니다.
3.결론
제 경험 상, 법원에서 서류 확인 뒤 문제 없으면 채무자에게 소명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즉,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향에 대해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고, 변제 계획도 없는 소명서를 제출한다거나 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등재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해당 등재 신청하니,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 주었습니다. 즉, 등재에 대한 파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무슨 변호사한테 200만원이나 주고 할 그런 신청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적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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