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by 용타이거 2024. 4.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만약 금전적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면은,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은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수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금융권에 압류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압류된 금원만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은 압류를 풀기 위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임하면은 대략 50~100만원정도 수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다르니 통상적인 경험상 금액 선정.>

 

그래서, 오늘 이 게시물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변호사나 법무사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1.신청 사이트 

예전에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을 제출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러 가기!

1)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 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 선택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선택.

상단 '채권압류 등' 카테고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선택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란 확인 후, 동의 체크 및 당사작 또는 대리인 작성 클릭합니다.

※우리는 내 사건의 셀프로 진행하니 '당사자 작성'선택.

4)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청구금액과 청구내용은 최종 판결문에서 판사가 결정한 청구금액과 청구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청구내용은 판사 판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총 금액 대비, 청구금액 원금과 그 이자를 나누고 합산하는데요. 이자같은 경우,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몇 % 지급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집행권원 등 표시에서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원에 집행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자료 내용에 어느 법원과 사건번호 등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보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법원 역시 관할법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

① 당사자 구분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채권자는 작성하는 본인인거고, 채무자는 패소한 상대방, 그리고 제3채무자는 패소한 상대방의 채권을 대신 가지고 있는 즉, 금융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② 인격 구분은, 대부분 당사자와 채무자는 자연인이고, 제3채무자는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명과 주소는 제3채무자 같은 경우, 그 금융권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약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이름만 기재해도 전국 모든 지점에 대한 패소상대방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데, 2금융권 즉 조합같은 경우, 정확히 지점까지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B은행, 우리은행 등은 전국단위로 조회되지만, 새마을금고,협동조합 등은 단위조합이라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상대방이 단위조합에 금전채권이 있다면은 정확히 지점을 모르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아무튼, 1금융권 은행에 있다는 가정하에, 패소한 상대방이 주로 쓰는 은행을 안다면은 채권압류이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모두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 시, *표시는 모두 기재 필요. 

6) 집행권원입력

집행권원목록에서 '집행권원입력'을 클릭합니다.

집행문을 발급 받았으면, 사이트 내에서 집행문 조회가 될 것입니다.  

7)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

 → 신청취지와 이유는 제가 작성했던 예시를 적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취지

②신청이유

8) 채권/기타 목적물을 기재.

채권/기타 목적물은 제가 작성했던 예시를 적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 청구금액 대비, 각 제3채무자별로 임의로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압류 관련 형식적인 내용을 기입해 줍니다. 

    

9) 첨부서류 등록

제가 신청받을 때 필요한 서류 목록 알려드립니다. 

 

①집행문

②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④ 송달확정증명원 

 

이렇게 필요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압류 및 추심 요청할 제3채무자에 대한 자료이며, 진술최고신청서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신청 금액에 대한 법원보관금은 자료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완료되면은, 서류명 작성 후 '파일첨부' 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10)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확인 란에서,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 한번 더 체크 후 이상없다면 확인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11)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해야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12) 납부정보 확인.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정보를 입력합니다.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보관금은 아까 위에서 설명한 진술최고신청서 내 금액만큼 입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13) 납부진행.

결제정보에서 은행선택 후 납부를 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14) 접수증명신청

사건기본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출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15)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은 관할 법원 내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

추후 보정이 필요하면은 보정명령이 떨어질꺼고, 그 내용에 따라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후 결정이 떨어지면은 이러한 결정문이 오게 됩니다. 

16) 이후 상황 내용

그럼 법원에서 각 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요청하고, 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결론 

오늘은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셀프로 진행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신청은 상대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 주거래은행을 알거나 하면은 큰 효과를 보지만, 어느 금융권인지 몰라 추심명령을 많은 금융권에 신청할수록 그 만큼 청구금액을 쪼개야 해서 상대방에게 그만큼 채권압류에 대한 부담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패소한 피고에게 재산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재산명시'를 셀프로 신청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적 절차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