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민사 소송 승소 후, 상대가 판결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을 위해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하면은, 수임료가 50~100만원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하는 방법을 나홀로 셀프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직접 관할법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같은경우는, 제출서류가 많이 있어서 서류부터 발급받는 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우선, 채무자 부동산 경매할 토지에 대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은 이택스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외 지역이라, 위택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위택스 로그인
로그인 후, 상단 '신고'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 신고' 클릭합니다.
2)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를 기입.
납세자 정보는 신고인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등록유형 선택.
물건종류와 상세종류를 선택하고, 등록원인은 경매신청결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물건정보 입력
신고유형 재확인 후, 물건정보에 대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관할자치단체를 선택.
관할자치단체를 모르면은, 저의 팁은 카카오맵에서 해당 주소 검색한 뒤,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 클릭후 행정경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과세정보 입력.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인용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7) 산출세액 확인.
과세표준 관련,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금액 대비 총 납부할 세액 확인됩니다.
8)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는, 저는 당시에 법원에 제출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9) 제출.
작성한 등록분 신고서 최종 확인 후, 이상없다면 제출 및 납부합니다.
10) 납부 영수증 출력.
저는 당시에 납부확인서를 출력했었는데, 지금은 영수증만 확인되니, 이 부분은 갈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상단 납부가서 납부결과에서 납부내역 누르시고 '전자납부번호'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 출력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1) 등기소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2) 전자납부 클릭.
상단 '전자납부'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합니다.
3) 신규 클릭.
하단 내,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납부금액 기재 및 결제.
집행법원 제출용에서, 관할등기소 클릭 후, 납부금액 기재합니다.
건당 3000원입니다. 그 외 납부의무자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결제 클릭합니다.
5) 영수증 출력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창에서 검색 후, 하단에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클릭합니다.
※ 필요서류
①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부동상강제경매신청서
④송달확정증명원
⑤등기신청수수료
⑥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서 납부확인서
⑦법인 시, 법인 사업자 등록증
→ 5번 6번은 위에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였고, 그 외 나머지 서류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제 경험상 이정도만 준비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3) 경매신청하기
1) 사이트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경로_1
상단 내,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 클릭합니다.
3)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경로_2
부동산 등 집행 목록에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클릭합니다.
4) 동의 내용 체크
동의 내용 확인 후, 체크 및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 입력.
사건명은 부동산강제경매로 두고, 청구원금은, 판결문 대비 청구원금 과 그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하실 때, 원금 및 지연이자 계산 관련 작성하셨으면 작성하시는데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 외 집행권원의 표시를 예시 대비해서 본인 사건번호로 변경하시고 관할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할 토지의 수를 기재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6) 등록면허세 정보 입력.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시고 부여된 등록세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금액을 기재합니다.
7) 등기촉탁수수료 정보 입력.
등기소에서 납부한 수수료 정보를 입력합니다. 납부구분은 전자로 하고, 납부번호 입력합니다. 영수증에서 확인가능하니 적는데 문제 없습니다.
8)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채권자는 내정보 가져오기 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채무자는 법인이면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대게 입력 가능합니다. 특히,*표시는 필히 기재 하시면 됩니다.
9) 집행권원 정보 입력
판결문 내 사건번호 입력 후, 집행문 발급번호를 선택합니다. 혹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다면 체크합니다. 추후 재도부여 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급번호 5자리 입력합니다. 발급번호는 집행문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명 기입하고 저장 누릅니다.
10) 신청취지와 이유를 입력합니다.
예시자료 같이 올려 드립니다.
11) 경매신청할 목록에 대해 기본정보 기입합니다.
등기소에서 경매할 부동산에 대해 등시사항증명서 발급 시,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이디를 입력하고 발급했다면은, 사이트에서 별도 작성없이 발급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모든 정보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단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각 소유자 확인됩니다.
12) 첨부파일 제출
각 서류명 입력하고 파일첨부 후 등록을 누릅니다. 필요서류는 제가 위에서 설명했으니 잘 준비해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하단 목록에서 서류 첨부 상태 확인 후, 문제 없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3) 작성문서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리보기를 한 다음, 이상없으면 하단 체크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14) 소송비용 납부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하시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송달료와 인지대 외에, 경매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예납금은 산정 기준이 있지만 좀 까다워로서 저같은 경우는 일단 알고있는 송달료와 인지대만 납부하고 직접 법원 전화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정명령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자료에 어떤 내용에 대해 부족한 금액 얼마를 납부하라는지 알려줍니다.
15) 결제정보 입력
납부은행 선택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6)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납부까지 완료하였으면, 최종적으로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확인 뒤,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고, 제출합니다.
(3) 이후 진행사항
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하면은,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 내 등기국에게 기입등기 촉탁서를 발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내용 기입되고 그에 대한 채권자 이름들도 기록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 내놓기 위해, 강정평가명령,경정결정,배당요구종기결정,현황조사명령 등에 대해 각 기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는것 나쁘지 않지만, 아무튼 일련의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시결정에 대해 채무자에게도 내용이 갑니다. 필자는 경매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 받아 해당 신청을 취하를 하여 이후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탁을 하지 않으면은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이후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한 매매 완료 후 거기에 대한 금전을 신청한 금액만큼에 대해 보상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결론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또한, 채무자의 채권회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소중히 여기는 부동산이면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여 취하요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걸어 경매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경로든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신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에 단점은, 우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추후 경매를 위한 예납금 납부 역시 다른 압류 신청보다는 비용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은 신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담당 법원에 전화해서 독촉을 하면 됩니다. 진행 시 보정이 떨어질수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들을 빨리 검토하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te : 위 자료는 제 경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 자료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적 문제 관련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고도 안되거나 셀프로 진행해도 불안하시면, 법조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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