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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이 게시물에서는,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를 법원에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진행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의뢰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수임료 5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하니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 싶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만 있다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조회에 대한 세부정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재산조회'란-. 말그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 없었다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무턱내고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있을법한 은행을 압류 및 추심명령 .. 2024. 5.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나홀로 셀프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좀처럼 판결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 등을 신청하지만 이러한 임팩트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효과를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신청 의뢰하니, 수임료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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