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이 게시물에서는,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를 법원에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진행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의뢰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수임료 5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하니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 싶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만 있다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조회에 대한 세부정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재산조회'란-. 말그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 없었다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무턱내고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있을법한 은행을 압류 및 추심명령 .. 2024. 5.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만약 금전적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면은,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은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수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금융권에 압류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압류된 금원만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은 압류를 풀기 위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임하면은 대략 50~100만원정도 수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시물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변호사나 법무사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