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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2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민사 소송 승소 후, 상대가 판결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을 위해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하면은, 수임료가 50~100만원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하는 방법을 나홀로 셀프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직접 관할법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같은경우는, 제출서류가 많이 있어서 서류부터 발급받는 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 등록.. 2024. 4.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만약 금전적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면은,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은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수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금융권에 압류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압류된 금원만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은 압류를 풀기 위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임하면은 대략 50~100만원정도 수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시물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변호사나 법무사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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