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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나홀로 셀프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좀처럼 판결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명시 등을 신청하지만 이러한 임팩트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효과를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자도 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담당 변호사에게 해당 신청 의뢰하니, 수임료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럼,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 2024. 4. 18.
<재산명시>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후, 패소한 피고측이 판결문대로 금원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집행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알아보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정의 → 재산명시는 피고측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피고측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만약 법원 판결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허위로 공개할 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 시, '민사집행법 제 68조 9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함. 그렇기에, 가능하면은 피고인 채무자가 아무런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 2024. 4.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만약 금전적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면은,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대방은 판결문대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할수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금융권에 압류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압류된 금원만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은 압류를 풀기 위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임하면은 대략 50~100만원정도 수임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시물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변호사나 법무사 위임하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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