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국가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취업 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이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2.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1년 지급을 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 기업 조건 :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험자수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청년 조건 : ① 4개월이상실업 ② 고졸이하학력 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 사업 수료후 최초취업자 ⑤ 자영업폐업 후 최초취업 등.
4.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이 지원 조건입니다.
5.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최대 30명)
6.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 관련하여, 지원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단 홈페이지 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7. 결론
-. 어려운 비유지만, 취업하기 힘들거나 하는 청년들에 취업 촉진을 위해,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애로사항 있는 청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용하기 어렵지만 국가에서 이러한 청년 고용 대신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국가가 그 청년을 대신해서 책임을 질테니, 사업주는 그 의무를 다하라고 개인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로한 취지에 대해 고용목적이 있는 사업주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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