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24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24년 근로장려금'이란
-. 직업은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득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1)가구원 구성과 2)근로소득 그리고 3)사업소득 또는 4)종교인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혜택
-. 가구유형 별 근로장려금 지급 표.
구분 | 단독 | 홀벌이 | 맞벌이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맞벌이일 경우, 최대지급액이 330만원입니다.
3. 24년 근로장려금 조건
-.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재산요건 : 23년 6월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원만원 미만.
→ 재산요건이 1.7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재산요건 산정 시에는, 부채 미 차감.
2) 소득요건 : 서두 표 관련,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필요.
단독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4. 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4.05.01 ~ 05.31
-. 산정대상 : 23년 연간 소득
-. 대상자 : 근로 ㆍ사업 ㆍ종교인
5.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3개월 뒤 지급 예정.
ex) 5월 신청 시, 8월 지급.
6.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는, '국세청'입니다.
1) 사이트 상단 카테고리에서 맨 오른쪽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합니다.
2) 세무대리 공통 조회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7. 결론
-. 조건이나 신청 관련하여서는, 정부24사이트에서도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산이나 소득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은 되나, 이마저도 소득이 안되는 가구가 있으면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 공유합니다. 해당 요건 되시는 분들은, 필히 다음달 신청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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