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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신청하기!

by 용타이거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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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제가 회사 이직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에 내용들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 공유합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본인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활동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한 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3) 이직 사유 : 비자발적

 4) 재취업 노력하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3. 실업급여 금액

 (1) 소정급여일수 

    -.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달라지며, 추가로, 나이 및 장애여부에 따라 변동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나, 상/하한액은 정해져 있어, 아무리 1일 평균금액의 60%가 높더라도 혹은 낮더라도 정해진 상/하한액은 맞추어서 지급됩니다. 

※ 24년 기준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3) 총 수급액 계산. 

 -. 총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존에는, 고용보험 사이트만 신청가능했는데, 이제 고용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후에는 고용24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접속 사이트>

고용24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신청할때는 7일 내 완료되면은 된다고 들었지만, 독촉하면 1~2일만에 처리해 줍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 →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하러 가기.

 

 

 

 

 

(3)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들어가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신청하기.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한 다음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안하고 갔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되어있는 부분 조회 후, 서면으로 신청한 걸로 기억됩니다. 결국 가서 시간 뺏기는 것보단 하고 가는데 좋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료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전체 시간은 1시간 정도 들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해야하며, 만약 이후 방문 시 재수강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5)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 위 상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맞추었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을 합니다.

     각 설문 자료 작성 후, 센터방문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저같은경우, 입력안하고 센터 방문하니 센터에서 서면으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라면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센터 방문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퇴사 사유와 여러가지 묻고 서류 문제 없으면 1차 실업인정 안내 관련 일정을 받습니다. 대략 2주정도되며, 그 일정 내 센터 재방문해서 설명회를 들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차는 직접 들으러 센터로 나오라고 해서 가서 들었습니다.

 

(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1차 설명회>

한 1~2시간 교육을 하는데, 교육 끝나고 그 다음날 8일치에 대한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센터가서 신청하고 1주동안은 대기기간이어서 지급이 안되며, 신청 기준 1주 지난 그날부터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치 입금 후부터는 매달에 한번씩 입금이 됩니다.  

 

(8)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저는, 이직 후 한달정도 있다가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실업인정 외에는 다른 절차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1차보다는 재취업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조기에 재취업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며,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1) 조건 : ① 재취업한 영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단, 같은  사업장 아닐 것)

               ②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을 시. <1차 실업인정 설명회장에서 본인책자에서 내용 확인 가능.>

 2) 지원 : 총 소정급여일수에서 남은 일수 대비 50% 지급. 

                ex) 총 소정급여일수가 10일인데, 3일 후 재취업하였고, 1일 구직급여가 1만원이면은 총 35,000원 지급.                                 남은 소정급여일수 7일 * 1일 구직급여 1만원 = 7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 7만원 / 2 

3)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재취업한 영업장 1년 지난 증빙)

4)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청구' 클릭.  ※ 신청은 요건하고 서류만 준비되면은 간단합니다. 

 

ps. 개인적으로, 해당 수당이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5. 결론 

-. 근로자가 본인 의사가 아닌, 많은 다른 사유로 소중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챙기지 못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신청 후, 혜택 받아가시라고 정보 공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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