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소1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 입니다.이 게시물에서는, 채무자 상대로 재산조회를 법원에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진행 관련 변호사 및 법무사 의뢰를 받아 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수임료 50만원 이상은 지불해야 하니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 싶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만 있다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조회에 대한 세부정보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재산조회'란-. 말그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서 법원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가 돈 없었다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기본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무턱내고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있을법한 은행을 압류 및 추심명령 ..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