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강제경매신청1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나홀로 셀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민사 소송 승소 후, 상대가 판결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을 위해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하면은, 수임료가 50~100만원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비용을 아끼고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하는 방법을 나홀로 셀프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직접 관할법원 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같은경우는, 제출서류가 많이 있어서 서류부터 발급받는 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 등록..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