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타이거'입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작년 소득 및 납부한 세금 관련하여 세제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연말정산'인데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서류 제출하고 하지만, 도대체 연말정산은 왜하고, 어떤 경우는 세금을 받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다들 세법에 대해서 또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아도 소비를 많이 하는데 왜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하는것인지에 대해 스트레스만 받을 뿐 그 이유는 모르는게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세법을 모르면, 계속 세금을 더 납부하고 그에 따른 절세를 위한 전략을 계획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장인들이라면은 쉽게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세금에 대한 절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미
-.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월급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줍니다. 그 중에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소득세는 우선 회사에서 돌려줄 돈이지만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었으면 돌려주고 덜 내었으면 부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연말정산 후 받는 금액은, 내가 기납부한 소득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소득세를 기납부하는 것이고,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래서 다음해 연말정산 후 받는 영수증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나의 세금 관련 정산한 결과이며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쉽게 이해 및 보는법.
-. 위에서 말한것처럼,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에 작년기준 세금 정산한 영수증입니다.
결국, 기납부한 소득세 대비, 내가 소득세를 무엇때매 얼마나 돌려 받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원천징수영수증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1) 총급여확인.
-. 영수증 앞 보면은, 내가 작년 총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대비,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내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산안해도 영수증에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선정 기준을 표로 안내해 드립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 선정 기준
※ 근로소득공제금액 선정 기준 계산 예시.
만약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350만원 + (4000 - 1500만원) * 40% 하면되며, 그럼 공제금액이 1350만원이니, 근로소득금액은, 4000-1350만원인 '2650만원'입니다.
(3) 소득공제 금액 확인
대부분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말만 알고 있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우선, 소득공제부터 어떻게 차감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증에서 종합소득공제된 금액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냥 '공제금액'이라고 된 금액만 보고,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하고 차감하면 됩니다.
위 사진처럼, 먼저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있고, 우리가 납부한 4대보험 중, 소득세를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필수적으로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밑에, '그 밖의 소득공제란'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이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그 외에는 해당 항목들 보면서,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가입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건 개인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은, 위에 근로소득금액과 차감을 해줍니다.
(4)산출세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대비, 총 받은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그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산출세액 선정 기준
아까 소득공제 개념과 세액공제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고, 세액공제는 방금 산출한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
(5) 세액공제 확인
-. 영수증 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보면은, 소득공제와 같이 내역에서 세액공제액 금액만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각 항목대비 세액공제 %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결정세액 확인.
-. 산출세액 대비 총 받은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이라고 하면은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가 더 많다고 해서 결정세액이 -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가 많아도 그냥 결정세액은 0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더 돌려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산출세액 대비 차감할 세액공제를 잘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7) 최종 납부 세금 확인.
-. 다시 앞장으로 오면은, 하단에 '세액명세'안에 보면은 뒷장에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보이고, 하단에 기납부 세액이 보입니다. 그 금액이 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세액과 기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는데, 만약 결정세액이 많다면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 대비 기납부한 소득세가 많다면 환급 받은 것입니다.
3. 결론
-. 직장인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내. 왜 소득세를 받아야 하는지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정도는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결국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 예로, 저같은 경우는 11월정도 되면은, 미리 계산을 해보고 만약 내년에 결정세액이 나올 것 같으면은 연금저축펀드에 필요한 금액만큼 채워넣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은 절세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절세하여 내 소중한 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